[2022 경방] 코로나 특별상황유예 1년으로 확대…중기 전용 2조원 유동성 지원

입력 2021-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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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0.5%P 상향해 상반기 집행

▲자료=정부

정부가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는 유예기간을 확대(6개월→1년)하고, 지원범위를 넓혀 여타 재난까지 포괄하는 제도로 재설계한다.

정부는 20일 ‘안정적 성장흐름 지속을 위한 최적 정책조합(Policy Mix) 운영’ 내용 등을 담은 2022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확장재정의 효과 제고를 위해 선제적 집행 관리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63%로 이어간다. 특히 지자체와 지방교육재정의 조기집행 목표는 0.5% 포인트 상향해 각각 60.5%, 64.0%로 올린다.

내년 정책금융은 한시적 코로나 대응 프로그램을 조정(34.3조 →7.0조원)하되, 총액은 올해과 유사한 수준(494.8조→495.0조원)으로 공급한다.

채권시장 한시 지원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이를 위해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는 계획대로 올해 말 매입을 종료하고 향후 필요 시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비상기구화 한다.

회사채·CP 차환 지원 프로그램 등은 잔여재원 범위 내에서 지속 운영하면서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기한 2022년3월말)가 정상화 되더라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지원조치 보강한다.

기존 프로그램에 더해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2조 원 규모의 전용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설(산은)한다.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산은 차주) 등을 대상으로 기업별 신용도·상환여력을 고려한 채무구조 개선·조정 등 맞춤형 연착륙 방안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기간은 6개월 추가 연장(2021년12월→2022년6월)한다.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는 유예기간을 확대(6개월→1년)하고, 지원범위를 넓혀 여타 재난까지 포괄하는 제도로 재설계한다.

코로나19 방역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내년 중 백신 1억 7000만회분, 경구용치료제 60만 4000만명분 확보를 추진한다.

백신 관련 글로벌 협력·연대 강화를 위해 미국 외 EU·호주·베트남 등과 백신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WHO·CEPI·ADB 등 국제기구와 협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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