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입력 2021-12-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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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發 공시가 조정에…박완주 "올해 공시가 내년에도 적용 검토"
"올해 공시가 내년 적용, 3월 발의해 재산세 부과 7월 전 통과 구상"
입법 시기 3월 대선 후라 추진할 경우 사실상 '대선공약'
22일 의총서 격론 벌일 듯…"내년 부동산 가격 또 오르면 어떡할 건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제고만 시행령…다른 방안들 모두 7월 전 입법 구상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지도부 자리로 모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공시지가를 내년에도 적용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 개정안을 내년 3월에 발의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내년 7월 전에 통과시키는 구상으로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안이다.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일 민주당과 정부는 공시가 당정협의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가 발표되는 내년 3월 전에 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증가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거론된 안 중 하나가 올해 공시가를 내년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재산세 등 동결에 대한 질문에 “동결하려면 2022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면 연동돼 동결되는데 그런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유력한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해 한 원내관계자는 “공시가 동결은 내년에만 일시적으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세법을 바꿔야 하는 입법 사항이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내년 7월 전에만 통과시키면 된다”며 “때문에 당장 무리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고 22일 의총에서 이야기가 돼 결정된다면 내년 3월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해 내년 7월 전에 통과시키는 계획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내년 3월 대선 이후에 입법할 사안이라 사실상 ‘공약화’한다는 것이다.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기한 만큼 법안을 발의하고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대선 후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거니 추진한다면 대선공약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의총에서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박 의장이 언급한 방안임에도 정책위 내에서부터 이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정책위 소속 한 의원은 본지 기자와 만나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경우 또 유예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1주택자에만 적용할지 모든 주택에 할지도 문제”라며 “(보유세 관련) 현행법에는 해당 연도 공시가를 적용하게 돼 있어서 이걸 바꾸는 법 개정도 여러 변수가 있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우려했다.

다른 정책위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미세 조정할 수 있다”며 “이는 시행령만 바꾸면 가능한데, (법을 바꿔야 하는)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적용시키는 안을 무리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 이날 당정협의에서 언급된 방안 중 △건보료 및 복지 수급 기준에 조정계수 도입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재산세·종부세 부담 상한 상향 등도 법 개정 사안이다. 이들 또한 추진될 경우 내년 7월 전까지 입법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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