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6곳 “60세 이상 정년연장 부담“

입력 2021-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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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 발표

(자료제공=경총)

우리나라 5인 이상 기업 10곳 중 절반이 넘는 곳이 60세 초과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58.2%가 현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은 부담된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정년연장이 부담됨’이라는 답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1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이 부담된다는 응답 비율이 71.2%로 나타났다.

60세 초과 정년연장 시 가장 큰 부담으론 ‘연공급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50.3%)이 꼽혔다. 이어 ‘현 직무에서 고령 인력의 생산성 저하’(21.2%), ‘조직 내 인사적체’(14.6%) 순이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일 방안에 대해선 ‘임금피크제 도입(확대)’이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고, ‘임금체계 개편’ 20.8%, ‘고령인력 배치전환’ 14.3%, ‘고령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시행’ 14.2% 순으로 조사됐다.

현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 중 절반 이상(53.1%)은 정년연장이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별로 영향 없음’(39.9%),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6.9%) 순이었다.

정부의 고령자 고용지원제도에 대한 기업 인지도는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다. 정부 고령자 고용 지원제도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52.8%), ‘임금피크제 지원금’(52.0%)의 인지도는 50%대 수준에 그쳤다.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융자’(10.9%),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23.4%),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43.8%)은 인지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제도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30.1%)이 가장 많았고, '인건비 지원’(28.1%), ‘고령자 근로계약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25.9%) 등도 대안으로 꼽혔다.

현재 정년제도를 운용하는 방식은 기업 규모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인 미만 기업은 ‘정년제 없음(별도 정년제 없이 원하는 만큼 일함)’이라는 응답이 66.9%로 가장 높았다. 1000인 이상 기업은 ‘60세 정년(법정 정년)’이라는 응답이 7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난 해결을 위해 별도 정년 없이 원하는 만큼 일하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 기업은 고령 인력에 대해 ‘성실성’(60.1%)과 ‘조직충성도’(32.1%)는 높지만, ‘디지털 적응력’(51.0%)과 ‘창의성’(30.6%)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경총 이형준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응답 기업 10개사 중 약 6개사가 현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런 기업의 절반 이상은 신규채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라며 “지금은 60세를 초과하는 정년연장을 포함해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 중 50.3%가 연공급형 임금체계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답한 만큼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임금 및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고령 인력에게 부족한 디지털 적응력을 보완할 수 있는 직업훈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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