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 이전까지로 단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성탄절, 송년·신년회 등 연말·연시 기념일을 줄줄이 앞두고 모임과 이동량이 늘고 겨울철을 맞아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모임 인원 기준을 줄인 것이다.
다만 미접종자이면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18세 이하·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같은 방역패스의 예외가 아니라면 단독으로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다만 학원 중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청소년 입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제외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포함된다.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든다.
전날 추가로 나온 거리두기 강화 대책에 따라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절반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좌석의 100%까지 채울 수 있게 한 기존 수칙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대규모 행사·집회 개최도 당분간 어려워진다.
기존에 미접종자가 포함될 때는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던 행사 인원 기준이 미접종자 포함 49명, 접종완료자만으로는 299명까지로 줄어든다.
스포츠대회·축제·비정규 공연장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향후 2주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 회의나 기업 정기 주주총회,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 수칙이나 예외를 적용해온 행사도 50명이 모일 경우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결혼식 하객도 기존 수칙(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 또는 이번에 강화된 행사·집회 기준에 따라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나 장례식 역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49명,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할 경우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