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불금은 11시59분까지만”…방역수칙 10문 10답

입력 2021-12-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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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18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급증한 확진자 증가세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지난 7~8월 수도권에 적용된 4단계와 유사하다. 새로운 방역지침은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다.

Q. 정확한 적용 시점은
A. 18일 0시부터 시행된다. 즉 토요일 자정부터 시행되므로 거리두기 직전인 오늘(17일) ‘불금’은 12시가 되기 전인 11시 59분까지만 5인 모임이 허용된다.


Q.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A. 수도권, 비수도권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4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기존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4명으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조정됐던 이전과 달리 이번 거리두기에서 시간에 따른 모임 제한 인원 변동은 없다.


Q.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한가
A. 그렇다. 미접종자는 접종자와 함께 식당·카페를 찾더라도 함께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PCR 음성확인서가 있다면 일행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결과 통보 이후 48시간이다.


Q. 다중이용시설은 몇 시에 문 닫나
A. 종류에 따라 다르다. 기본적으로 △감염위험도가 높은 1·2 그룹에 해당하는 시설은 오후 9시 △ 감염위험도가 덜한 3그룹 및 기타는 오후 10시에 문을 닫는다. 1·2 그룹은 식당·카페·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이며, 3그룹 및 기타는 학원·영화관·공연장·오락실·멀티방·카지노·PC방·마사지/안마소·파티룸이다.


Q. 입시 시즌인데 학원도 닫나A. 아니다. 청소년 입시 관련 교습학원과 독서실은 3그룹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영업시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과 무관한 일반 학원은 3그룹과 같이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한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는 경우 지자체별 규정을 따라야 한다.

▲18일 0시부터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로 제한된다. (연합뉴스)


Q. 결혼식은 몇 명까지 참석 가능한가
A. 세 가지 수칙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첫 번째는 접종 여부 무관 49명 이하, 두 번째는 접종자·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 이하, 세 번째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 기준인 미접종자 49명+접종자 201명을 더한 250명까지 참석이다. 다만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사회자, 주례자 등은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Q. 돌잔치나 장례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A. 결혼식 인원 제한과 비슷하다. 미접종자와 접종자를 구분하지 않을 땐 49명,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299명까지 허용된다.


Q. 종교시설 이용도 제한되는가
A.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하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다.


Q. 동창회·회사 회식 등이 예정돼있었는데 가능한가
A.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점심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의 영향을 받는다. 결국 4명 이상의 모임이 계획돼 있었다면 18일부터는 전원이 모일 수 없다.


Q. 사적모임 제한에 예외는 없나
A.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주말·방학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사적모임에서 제외된다. 또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유흥종사자는 제한 대상)은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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