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당시 9억원 이하 주택 소득공제 요건 완화(7보)

입력 2009-02-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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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당시 기준시가 9억원이하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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