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2-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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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당해 종업원의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