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기존 금융사ㆍ빅테크 디지털 전환, 어느 한 쪽 제한 않겠다"

입력 2021-12-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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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재차 강조…"시장 독점ㆍ편향적인 서비스 철저히 감독"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 가운데)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마이데이터, 신기술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 간의 규제 차이에 대해서는 한쪽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방향으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풀어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데이터를 독점하거나, 편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금융 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고 위원장 외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와 같은 핀테크 기업과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등 기존 금융권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금융 산업의 흐름은 플랫폼을 통한 종합 서비스”라며 “이 과정에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적용 문제,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법령 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지 등 기존 규제와 충돌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한쪽을 제한하는 것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 자산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데이터 영역에서는 데이터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참여기관과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해간다. 중소, 소상공인, 신 산업분야의 기업 데이터를 확충해 기업 금융에도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중소,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신기술 영역은 인공지능(AI) 등의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업권별, 금융 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기술 활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소비자의 편리한 플랫폼 접속을 위해 다양한 인증 방식을 도입한다. 메타버스 속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따른 규제와 소비자 보호 원칙도 정비한다.

플랫폼은 마이플랫폼, 즉 마이데이터에서 나아가 더 개인화된 금융과 생활 서비스를 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발전시킨다. 고 위원장은 “빅 데이터 시대에서 딥 데이터(질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많이 담은 데이터) 시대로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픈뱅킹의 참여 기관과 제공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오픈파이낸스(오픈뱅킹 개념을 여타 업권, 상품을 추가하고 기능 확대를 통해 포괄적으로 확장한 개념)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보 공유, 업무 위ㆍ수탁, 부수ㆍ겸영업무, 핀테크와의 제휴, 슈퍼 원앱 전략 등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네트워크 효과와 록인(Lock-in) 효과에 따라 나타날 데이터 독점, 편향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규제를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디지털 금융 기반을 고도화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활용 및 보안을 강화하고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율 강화, AI 거버넌스 정립,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뜻에서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 역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 전략과 실천 과제 마련이 시급하지만, 관련 법제 정비 시 주요 고려사항이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정책 제언들을 검토해 향후 디지털 혁신 금융 발전 전략 수립 시 반영하겠다” 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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