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5개월 만에 12억원 반환

입력 2021-12-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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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 지원신청 중 46.9% 착오송금 반환받아…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면 비대상

(자료=예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후 약 5개월 만에 12억 원이 반환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 결과 11월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4284건(62억5000만 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1715건(25억 원) 중 925건(12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790건은 반환지원 절차 진행 중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중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은 제도 시행 초기 17.2%에서 11월 말 46.9%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제도 신청에도 지원을 받지 못한 주된 사유는 수취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인 경우였다. 범죄이용계좌의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비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이를 간과하고 신청한 경우가 지원 비대상으로 분류된 사유의 24.4%를 차지했다.

이어 △송금인의 신청 철회(21.0%)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2.1%)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2.0%)으로, 이 같은 이유가 비대상(1945건) 중 69.5%에 해당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1567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 원 미만이 총 80% 이상이었다.

반환 실적을 살펴보면 예보는 11월 말 자진반환(912건) 및 지급명령(13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12억 원을 회수해 우편료, SMS 안내비용 등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11억6000만 원을 반환했다.

착오송금 반환 시 전체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1%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0일로 조사됐다.

이 중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39일이 걸렸다.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7%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95일이 소요됐다.

예보는 “7월 제도 시행 이후 제도이용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제도 시행으로 착오송금인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것에 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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