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감독 강화된다…시·도지사도 금융위처럼 대부업 제재

입력 2021-12-14 05:00수정 2021-12-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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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주의ㆍ경고 등 제재권…금융위서 시ㆍ도지사까지 확대

▲정부가 올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까지 내리기로 했다. 2년 만의 최고금리 인하다. 시장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부업체들도 신용대출 영업을 줄이면서 서민들의 돈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번화가에 뿌려져 있는 대출 전단지. 연합뉴스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망이 촘촘해질 전망이다. 현재 대부업에 대한 등록·감독 체계는 금융위원회와 시·도지사로 이원화돼 있으나, 대부업에 대한 주의·경고 등의 제재권은 금융위에만 있어 동일한 위반행위에도 제재 내용이 다를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 시·도지사도 금융위와 같이 대부업에 대한 주의·경고 제재권을 갖게 되면서 대부업의 관리·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기존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도, 2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대형 업체의 경우 금융위에 등록하게 돼 있다. 금융위와 시ㆍ도지사가 각각 등록된 대부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 권한이 있다.

단, 금융위와 시·도지사 모두 대부업체의 등록·감독권을 가지고 있지만, 제재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등록 대부업체에 한해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ㆍ직무정지, 직원의 면직요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도지사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가 위반행위에 따라 주의를 받은 경우라고 가정하면,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체는 동일한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같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등록기관에 따라 제재 내용이 차이가 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 대부업 관련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시·도지사도 금융위와 같이 대부업자와 그 임직원에 대하여 주의·경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내용이 통일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일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처분 대상이 늘어나는 데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시·도의 판단에서 주의, 경고 등 제재를 받을 경우 (금융위 등록 업체보단 소규모 대부업체인 만큼) 처벌효과가 어떨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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