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대위, '이해충돌방지법' 주인공 박덕흠 임명했다 40분 만에 철회

입력 2021-12-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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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내부 공유 안 돼 "공유 받지 못해…기사 보고 알아"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약자와의동행위' 임명됐다 제외

▲가족 기업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특혜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민의힘이 피감기관 1000억 원대의 공사수주 의혹으로 탈당한 박덕흠 의원(무소속)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합류시키려다 1시간 도 안돼 철회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충북선대위 공동총괄선대위원장에 3선의 박덕흠 의원 임명 등을 포함한 선대위 추가 인선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40여분 만에 박 의원을 제외한 인선 수정안을 다시 발표했다.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역시 수정본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선대위 내부적으로 이 같은 내용과 번복 배경이 공유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선 관련된 내용을 공유받은 적이 없다"면서 "저도 기사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2012년 국회에 입성한 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하며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10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박 의원을 둘러싼 의혹으로 다시 한번 공직자와의 사적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이해충돌'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신동근 김남국 의원 등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임기 30일 이내 민간 활동 내역 제출 △지역구 관할 공공기관 영리목적 계약 불가 △소속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 불가 등이다. 그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은 여야의 이견 조율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논의 시작 후 8년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후보직속) △시·도선거대책위원회 △중앙선대위 산하기구 △종합지원총괄본부 △중앙선대위 산하 위원회에 대한 추가 인선안을 의결했다. 선대위 산하기구 중 여성본부 공동본부장으로는 최초의 여성 검사장 출신인 조희진 변호사가, 여성본부 고문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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