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직장 내 성폭행 폭로 여직원 해고

입력 2021-12-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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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잃은 피해자...회사는 '묵묵부답'

▲중국 베이징에 있는 알리바바 건물 앞에 회사 로고가 세워져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알리바바그룹홀딩이 직장 내 괴롭힘, 상사의 성폭행 사실을 고발한 여직원을 해고했다. 해당 사건은 중국 IT 업계 내 성범죄 문제 공론화로 커진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피해 여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근거로 지난 11월 25일 자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7월 피해자의 성폭행 고발은 중국 직장 내 만연한 성추행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장융 알리바바 회장은 직장 문화를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몇몇 중국 IT 기업은 성희롱 규정을 제정했다.

해고 통지는 알리바바 자회사인 티몰 테크놀로지에서 발송됐다. 해고 사유에는 피해자가 전단지, 게시판 등에 허위 사실을 올려 사내 행동 강령을 어겼고, 회사에 피해를 줬다고 적시했다.

이른바 허위 사실에는 피해자가 상사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회사가 알았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피해자가 퇴사하면, 법률 상담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는 내용도 해고 사유서에 포함됐다.

최근 피해자는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휴직을 연장하기 위해 수차례 회사 측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WSJ는 전했다.

현재 알리바바는 해당 직원의 퇴사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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