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충돌…尹"검열 공포 no" vs 李 "자유권리 한계 有"

입력 2021-12-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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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혼란·반발 거세"
이재명 "검열 아냐…자유에 비해 피해 너무 커"

▲(왼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후보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두고 충돌했다. 윤 후보가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관련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 후보는 “모든 자유와 권리엔 한계가 있다”며 반박했다.

윤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며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이에 동의한다.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 경로가 됐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도 “법률가인 우리 후보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 들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면 항상 그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번방 방지법은 연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구글·메타(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디시인사이드, 뽐뿌 등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대상이 됐다.

이에 일각에선 불법 촬영물과 관련 없는 영상에 대해서도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전날 경북 구미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검열이란 반발이 있나 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다. 그런데 모든 자유 권리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의 특권을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안의 내용도 모르고 말한 무지의 발로인지, 아니면 알고도 혹세무민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범죄예방을 빌미로 통신의 비밀을 허물고, 반(反)정부 인사도 통제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여전한데, 정작 이 후보는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엉뚱한 말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의 정당한 의혹 제기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제재대상’으로 심판대에 세우는 발언은 섬뜩하기까지 하다”며 “'민주주의 파괴'를 '민주주의'라 호도하는 지도자를 2022년 우리가 뽑을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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