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

입력 2021-12-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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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윤 후보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시절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직무정지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 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0월 윤 후보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후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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