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대출 스팸 번호 7만 개 이용제한…과태료 33.4억 원 부과

입력 2021-12-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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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불법 대출을 포함한 불법 스팸 전송에 대해 검찰 송치 97건, 과태료 부과 780건 등 조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 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불법 스팸 전송 97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78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3억4315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 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6월 말부터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 결과 3개 기관은 불법 대출 스팸 발신번호 7만 개를 이용 제한했다. 또한 전송계정(ID) 627개도 접속 차단하도록 조치했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15개사에는 과태료 7600만 원을 부과했다.

10월에는 7회에 달하는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처분에도 불구하고 불법 대출 스팸 전송자에 대한 역무제공 거부조치를 하지 않은 1개 사업자에 대해 3개 기관 합동점검 및 압수수색을 실시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 대출 스팸신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며 “불법 스팸 전송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해 건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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