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뉴시스)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 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대표와 동생 권 씨는 2018년 2월쯤부터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운영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부터 2500억 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지난해 5월께 당국에 사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90억 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걸고 선불 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하다가 8월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돌연 발표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몰려들었고 논란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8월과 10월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을 두 차례 걸쳐 압수수색했다.
피해자 중 148명은 9월 머지플러스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