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 부장판사 “도망할 염려가 있다”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진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가 구속됐다.
이영광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CSO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찾은 머지플러스 별관 사무실은 텅 비어있는 상태였다. 머지플러스 직원들이 한동안 ‘피난 생활’을 해온 곳이다. 건물 관계자는 “최근까지 3층에서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봤는데 현재는 짐을 다 비워둔 상태이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다”며 해당 건물 3층과 4층에 머지플러스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다는 것을 전했다.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나온 권 대표와 권 CSO는 취재진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건가’, ‘구체적인 환불 시점 등 계획은 있나’,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권 대표와 동생 권 CSO는 전자금융업에 등록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천억 원의 ‘머지머니’를 발행해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사기 혐의와 수십억 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8월 11일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했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점업으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경찰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8월 25일에는 머지플러스 본사 및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