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조합원 대출 우대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

입력 2021-12-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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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농협·신협 등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
상호금융 자산규모별 건전성 감독 기준 차등화 적용

(금융감독원)
정은보<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조합원 대출 우대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 금융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비조합원 대출보다는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장은 상호금융이 지역 내 조합원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와 함께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국내 금리 인상,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상호금융조합의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상호금융조합은 1990년대 말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6조3000억 원 일부는 회수되지 않고 있다.

정 원장은 국내외 리스크가 상존한 만큼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 감독 기준을 자산규모별로 차등화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그는 “상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조합의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자산규모별로 유동성 비율 및 경영실태평가 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건전성 감독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시 공조체계는 금감원과 5개 중앙회(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로 구성된 상시감시협의체를 말한다.

아울러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동일사업을 영위함에도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이 달라 규제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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