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로스이앤아이, 대표이사 증권거래법 위반 무혐의 처분

입력 2009-02-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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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스이앤아이는 11일 김서기 대표 등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의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제이앤파트너스는 지난 2008년 7월18일에 회사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인 김서기 등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었으며, 이후 2008년 10월14일 관련 고소를 모두 취하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의 취하일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조사가 계속 이뤄졌으며, 김서기 대표 등이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인해 혐의없음(불기소)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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