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어린이용 장신구에 납 사용 못한다"

입력 2009-02-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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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부터 어린이용 장신구에 납땜 사용이 금지되고 납 허용기준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목걸이, 반지, 귀고리 등 어린이용 장신구에 사용되는 납,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기준 개정(안)을 오는 2월 13일 입안예고했다.

어린이 장신구에 함유된 납과 니켈은 학습 및 행동장애, 발육 부전, 청력장애,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 장신구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자율안전확인품목’으로 지정돼 제조ㆍ수입자가 납과 니켈 함유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판매토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장신구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일부 수입제품의 목걸이 연결부분 등에서 기준치의 6배가량의 납이 과다 검출돼 어린이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경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장신구의 연결고리부분에는 납땜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용 장신구에 사용되는 소재에 대해 납 허용기준치를 600 mg/kg에서 300 mg/kg으로 강화하고, 플라스틱 장신구에 대해서는 어린이 성장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도 어린이용 장신구에 대해 이달 10일부터 1000ppm(1.0%) 이상의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을 금지했고 8월부터는 납 함량을 300 mg/kg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동 기준 개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고 금년 7월에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 뒤 관련 기업에게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준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새 안전기준이 시행되기 전에도 시중 제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조사해 과량의 납이 함유된 장신구는 수거파기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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