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했지만 '공공주도' 숙제 풀어야

입력 2021-12-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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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업장 자발적 참여 297곳…민간 분야 확대 필요

▲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3번째를 맞이한 계획은 앞서 계획들보다 강화된 대책이라는 평가지만 아직 '공공주도'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이번 계절관리제는 석탄발전 가동 정지와 상한제약을 비롯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확대, 그리고 한·중 양국 간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한 저감정책 교류가 핵심이다.

석탄발전은 올해 4월 삼천포 2기에 이어 이달 중 호남 1·2호기까지 2017년 이후 총 10기가 폐쇄된다. 국정과제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쇄가 완성된다. 내년 2월까지 최대 16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고, 최대 46기는 출력을 80%까지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수송 분야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강화된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어긴 차주는 하루 10만 원씩 위반 일수를 곱한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특·광역시에서는 시범 단속이 이뤄지고,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을 신청했거나 부착이 힘든 차량도 운행이 불가능해진다.

전국에서는 곳곳에서 측정기를 이용한 단속과 비디오카메라 측정이 이뤄지고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는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단속을 방해·기피한 경우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운행정지 지시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선 자동차 공회전을 단속한다. 적발 시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한·중 핫라인을 설치하고, 내년 3월에는 새로운 협력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에서의 참여가 부족한 것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손꼽힌다. 이번 대책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형사업장 297곳이 앞선 대책 대비 평균 10% 이상의 배출량을 줄인다는 계획만 포함됐을 뿐이다. 정부는 이행 실적을 점검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이같은 대책을 두고 일부에서는 제조업에 대한 조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 조업과 생산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각 기업의 환경기술 개발이 이뤄져야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현재는 국가 경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또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지만 아직 과징금이 낮은 수준이라 구속력이 약하다"며 "범부처가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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