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3일) 오전 607.7조 예산안 처리

입력 2021-12-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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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상정을 앞두고 본회의가 연기된 뒤 본회의장을 정리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하루 넘기게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이날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상정·처리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은 607조7000억 원 규모로, 애초 정부안(604조4000억 원)에서 3조3000억 원 순증됐다.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000억 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 원 등도 반영됐다.

지역화폐는 정부 15조 원, 지방자치단체 15조 원 등 30조 원을 발행하는 예산이 반영됐다.

여야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등 쟁점 사항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여당의 단독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은 3일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과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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