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지역은 △울산광역시 △서울 도봉구 △서울 성북구 △부산 북구 △경기 군포시 △경기 의정부시 △강원 영월군 △경북 안동시 △경남 창원시 △전북 군산시 △전남 담양군 등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발전 지원을 위해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현재 1차 문화도시 7개, 2차 문화도시 5개가 지정됐으며 3차 예비문화도시 16개 중 6개를 지정해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에는 49곳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신청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관광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검토단을 통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서면 평가, 현장 검토, 최종 발표 평가를 진행했다. 심의위위원회는 실무검토단 평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해 최종 11개 지자체를 예비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는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가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 지자체 간 교류, 현장 방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예비문화도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을 위로하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