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창업주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법, 국회 산자위 통과

입력 2021-12-0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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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해 보유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산자위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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