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한 현행 금융감독체계…국회 특위 구성하고, 정부 중립 지켜야"

입력 2021-12-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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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비교논의' 공동 정책 심포지엄 개최

(자료출처=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위한 정책제언’ )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회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이해관계자인 정부는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일 한국금융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비교논의' 공동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바른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산업발전의 지름길이며, 수명을 다한 현행 금융감독 체제의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현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의 기본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통합 관장이 국가 위험관리 약화를 초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금융산업 성장을 앞세운 감독정책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금융위험관리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기구를 개편해 금융에 대한 신뢰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박 교수는 △견제와 균형 측면 △효율성 측면 △독립성과 자율성 측면으로 나눠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견제와 균형 측면은 정부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주도하는 것이다. 현 체계는 성과가 가시적인 금융산업 정책에 경도되기 쉬운 구조여서 견제와 균형이 훼손되고 감독 기능 약화가 초래됐다는 분석이다.

효율성 측면으로는 현재와 같이 수직적, 이원적 구조다. 다만 이는 머리와 손발이 분리된 기형적 구조여서 양 기관의 역할이 혼선되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 독립성과 자율성 측면에서는 규제 감독 권한의 금융위 간섭을 배제하고, 정부로부터 중립적인 예산편성, 재원확보의 자율성의 장점이 있다. 다만 금감원의 경우 정부부처인 금융위로부터 광범위한 통제를 받아 독립성과 자율성이 낮다. 한국은행과 비교했을 때 정책 결정 등의 독립성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박 교수는 기본방향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게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를 첫 번째로 꼽았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업무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국내외 금융산업정책 업무를 정부가 통합해 관장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정책 업무는 신설하는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해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두 번째로 금융감독기구의 기능별 분리도 필요하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설하는 금융감독기구를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기구와 영업행위 규제, 시장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구로 분리한다는 복안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안정협의회의 법제화 필요성도 나왔다. 금융유관기구들간의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 안정성 기구의 설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통해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기능을 감독기구로 이관,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의 비대 문제는 별도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소하며, 금융부의 신설은 정부조직이 현재 금융위 구조보다 더욱 커져서 관치금융의 폐단이 심화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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