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20대 계부에 사형 구형…‘화학적 거세’도 청구

입력 2021-12-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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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또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양모(29·남)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대전지검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45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함께 요구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음주 상태로 동거녀 정모(25)씨의 20개월 된 딸을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양씨가 학대 전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한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어린 피해자는 짧은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가하더라도 살아 돌아올 수 없다”라며 “경악할 만큼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자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극형으로 단죄해 억울하게 숨지는 아동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사형을 구형했다.

양씨는 최후 변론에서 “하늘에 있는 아이와 유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라며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체은닉 등 혐의로 동거녀 정 씨에 대해선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정씨의 변호인은 “양씨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적 노예로 삼고 범행에 가담하게 만드는 등 또 다른 피해자였던 부분을 고려해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양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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