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입력 2021-11-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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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뉴시스)

검찰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재판장 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구속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구속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 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은 시장은 A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 씨(구속기소)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있다.

B 씨는 2018년 10월 박 씨로부터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 씨에게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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