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역, 인근 아파트 단지 등 주행…12월부터 이용요금 부과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서 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차 운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대를 여는 첫 행보다.
상암 자율주행차는 30일부터 승용차형 3대가 DMC역과 아파트 단지, 사무실 지역을 달린다. 승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량을 호출해 탑승할 수 있다. 12월 말까지 차례대로 DMC역과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공원을 순환하는 자율주행 버스 1대 등 3대가 추가로 운행을 시작해 총 6대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날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광장에서 '자율차 유상운송 선포식'을 열고 시민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자율차 시대 개막을 알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호 승객’으로 자율차에 탑승해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국악방송 앞까지 약 2.9㎞를 이동한다.
선포식에서는 상암에서 자율차 유상운송을 최초로 시작하는 2개 업체인 △42dot △SWM가 영업면허(자율차 유상운송 한정운수면허)를 받는다. 오세훈 시장이 송창현 42dot 대표에게 1호 면허를, 김기혁 SWM 대표에게 2호 면허를 각각 수여한다.
자율차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앱인 'TAP!'을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다. 다음 달 4일까지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시민들은 같은 달 6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한 달여간 무료로 운영한 뒤 내년 1월 중 요금을 내는 유상운송으로 전환된다. 서울시 등은 무료 운행 기간 동안 시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를 보완ㆍ개선하고, 최종 검증을 거쳐 내년 1월 중 유상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버스는 1200원, 승용차형 자율차는 3000원 이하가 될 전망이다. 유상운송 업체별 자율에 따라 이보다 낮은 요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상암 일대에서만 2026년까지 50대 이상의 자율차를 도입ㆍ운행할 방침이다. 향후 서울을 자율주행 표준모델 도시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오 시장은 “자율주행이 더는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상암동에서 자율주행차가 교통수단으로 운행을 시작한다"며 "내년 초에는 청계천에 도심형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고, 강남에서도 민간기업과 협력해 로보택시 등 자율차 운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