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유입 차단 위해 정부 “입국 제한 국가 확대 검토”

입력 2021-11-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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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향후 추이를 보고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위험도와 확산 정도를 파악하고, 방역강화국가 등 대상 국가를 확대 또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은 전날 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국 및 인접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을 모두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방역강화국가로 지정되면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위험국가로 지정된 국가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며,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국가에서 왔다면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격리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8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된다.

8개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직항 항공편은 현재 없다. 경유지를 통해 8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며 탑승 후 국내에 오더라도 입국이 불허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지난해 2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막는 등의 제한 조처를 한 이후 처음이다.

내국인 입국자는 입국 전 14일 이내에 이들 국가에 체류하고 경유해서 들어오면 입국 금지ㆍ격리를 적용받는다.

입국 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시설에 격리되며, 국내 도착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고, 격리 1일 차와 5일 차, 격리해제 전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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