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농 "수입법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1-11-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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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농은 수입법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농업진흥청의 경농에 대한 수입업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선고후 30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경농은 "수입업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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