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1심 집행유예

입력 2021-11-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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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에 신발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 정모 씨 (뉴시스)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 정모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사용해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 △국회에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8·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때 경찰을 폭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일정을 위해 집무실로 복귀하려 국회 본관을 나서던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것만으로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세월호 유족을 모욕하고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판단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정 씨는 신 부장판사에 "어떤 부분이 무죄인지 다시 설명해줄 수 있냐"고 물으며 법정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자 신 부장판사는 "판결을 선고했으니 더이상 진행할 내용이 없다. 항소를 원하면 변호인과 의논하시면 된다"고 말한뒤 정 씨를 돌려보냈다.

집시법 위반과 세월호 유가족 모욕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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