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1심 무기징역보다 감형

입력 2021-11-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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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장모 씨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장 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 안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씨 범행의 반인륜성·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인 양이 움직이지 않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며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범행의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다거나 적극적으로 희망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장 씨의 심리적 상태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남부보호관찰소의 인성검사에 따르면 장 씨는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치료를 받지 않고 정인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장 씨의 포악한 본성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범죄의 포악성 외에도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기인하기에 양형에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면서 "장 씨에 대한 무기징역은 죄형균형주의에 비춰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장 씨는 올해 만 35세로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장기간 수형 생활로 자신의 성격상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장 씨와 정인 양에 대해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보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정인 양의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악화된 상태를 설명하고 병원에 데려가라고 호소했음에도 하지 않는 등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안 씨에 대한 항소 이유로 제기한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안 씨가 정인 양과 함께 손뼉치기를 하며 놀다가 피해자가 울자 그만뒀다"며 "정서적 학대가 아니고 고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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