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달원, 속옷 내리고 배달한 이유…"소변 급했다" 개인 CCTV에 덜미

입력 2021-11-2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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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새벽 배송 중 속옷을 벗은 채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닌 택배 배달원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5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서울 상일동 한 아파트 7층에서 남성 배달원 A씨가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채 복도를 지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는 7층과 8층에서 속옷을 모두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이동했다.

새벽 시간대라 A씨와 마주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 여성 거주자가 문 앞에 개인으로 설치한 CCTV를 통해 발각됐다.

A씨는 배송업체인 쿠팡 측 물건을 배송했지만, 정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여성 배달원의 남편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쿠팡 고객센터 측은 “A씨가 소변이 급해 노상 방뇨를 하려고 바지를 내렸다가 그 박스(배송 물품)를 들고 있어서 1층으로 이동해 노상 방뇨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 거짓 해명이라고 판단,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쿠팡에 신원 확인을 요청해서 A씨를 특정한 상태이며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겠으나 당시에 본 사람도 없어서 어떤 혐의점을 적용할 수 있을지 현재 검토 단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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