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60대 男, 동거녀 살인·시신 훼손…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이유는?

입력 2021-11-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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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부산고법 )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4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도박빛 등으로 잔소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주거지 인근 폐 교회 빈터와 배수로에 유기한 것도 모자라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질러 훼손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우려가 크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며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A씨가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중대범죄 양형과 비교·분석해 볼 때 유기징역형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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