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액이 1건당 5만원에서 발급 거부액의 20%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고액거래에 대한 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변경해 이달 6일분 신고분부처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은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1건당 5만원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이로인해 발급거부 신고가 세파라치에 의한 소액거래 거부에 집중됨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불만이 크고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이달 6일 신고분부터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한 경우에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하며 건당 최고 지급금액은 50만원이고,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이 200만원이 된다"며 "다만 5000원 미만 거래는 소득공제 대상은 되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고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제도도입 취지인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