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 후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공고 달라졌다

입력 2021-11-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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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역 더포엠’ 조감도. (자료제공=가천대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가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모집공고를 내면서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지역주택 조합원 신고제도가 강화되면서 사업 내용을 명시한 모집공고가 잇따르고 있다.

‘가천대역 더포엠(가칭)’ 추진위원회는 이달 초 모집 공고를 냈다. 내년 5월부터 80% 이상, 2023년 3월까지는 매수청구권이 가능한 95% 이상 토지를 확보한 후 그해 9월 아파트를 착공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추진위는 경기 성남시 태평동 일원의 대지면적 1만9774㎡ 가운데 53%인 1만480㎡의 사용권원(국·공유지 포함하면 61.4%)을 확보한 상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주체들은 조합원 모집에 이어 조합설립인가 조건을 맞추기 위한 절차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홍보관에서 조합원 자격 기준, 현재까지 가입한 조합원 수, 토지 확보 현황 등을 설명해주고 신청자의 자필서명을 받는 게 대표적이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가구 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사업부지의 80% 이상 사용권 및 15%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충남 계룡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계룡 금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올해 초 사업부지의 76.4%인 1만8186㎡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선 지 5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함께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 집을 짓는 식으로 운영된다. 조합이 직접 토지를 확보하고 시공사 선정을 거쳐 건축비를 분담하다 보니 분양가가 시세 대비 저렴한 편이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토지 확보와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 기간이 늘어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주택조합도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선호도 높은 교통입지 여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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