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수도권 19만 명·비수도권 9만 명 늘어

입력 2021-11-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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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증가폭 충북 급증…80억→707억 원, 8.8배↑
납부 대상·세액 비수도권 증가폭 수도권보다 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됐다. 종부세 납부 인원과 과세액은 여전히 수도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대비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28만 명이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세액은 5조6789억 원으로 지난해 1조8148억 원에서 3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는 총 납부 인원은 55만3000명에서 74만1000명으로 약 19만 명이 증가했고, 세액은 1조4716억 원에서 4조738억 원으로 늘었다. 비수도권 납부 인원은 지난해 11만5000명에서 20만5000명으로, 납부세액은 3432억 원에서 1조6052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납부 인원 중 수도권의 비중은 78.2%로 지난해 82.9%에서 4.7%포인트 낮아졌고, 납부 세액에서도 지난해 81.1%에서 71.7%로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 증가폭이 컸다. 충북의 지난해 종부세 납부 고지는 5000명에 8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9000명에 707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충북 외에도 납부 고지 인원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지역은 충남(7000명→1만4000명), 전북(4000명→9000명), 전남(4000명→8000명), 부산(2만3000명→4만6000명), 경남(8000명→1만6000명) 등 5곳에 달했다.

납부 세액도 광주 7.5배, 전북 7.2배, 전남 6배, 부산 5.6배 등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해 대비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를 두고 수도권이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폭탄이라는 논란에 대해 1주택자는 부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1주택자는 납세대상 중 1주택자의 72.5%는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과세표준 6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로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시가 20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 평균 세액은 27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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