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대우조선 기업결합 승인 급물살…EU 집행위 결합 심사 재개

입력 2021-11-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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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0일이 심사 기한…승인되면 남아있는 한ㆍ일 심사도 긍정적

▲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제공=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유럽연합(EU) 기업결합 심사가 재개됐다. 심사 기한은 내년 1월 20일까지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중단했던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심사가 오랜 기간 유예된 만큼 기한을 내년 1월 20일까지로 못 박았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고, 현재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에서 조건 없는 승인을 받은 상태다. 남은 심사는 △EU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심사만 남았다.

EU 집행위는 2019년 12월 두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으나 이를 3번이나 유예했다. 현대중공업 측에 서류 보완을 요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이 이유였다.

유럽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선사가 몰려있는 지역으로, 한국 조선사의 대형화를 우려해왔다.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전체 LNG선 시장 점유율이 6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EU의 기업결합 심사가 미뤄지면서 한국조선해양은 인수 기한을 네 번이나 연기한 바 있다.

EU의 기업결합 심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일본 당국이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심사 기한이 내년 1월 20일로 미뤄지면서 연내 인수작업 마무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연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앞서 그랬듯이 계약 기간도 자연스럽게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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