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약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지난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포함됐다.
이번에 추진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시설 개방 확대, 계약방식도입 및 지체상금 완화, 우주 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 분야 창업촉진 및 인력양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우주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지정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확대 근거를 도입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클러스터 입주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융자한다.
그동안 R&D 방식으로만 추진해 왔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술력이 확보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계약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출연(연) 등이 확보한 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 등을 우주 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개발의욕을 제고하고자 했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우주개발 로드맵이 마련됐다”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비롯해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