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학자금대출 원금 30%, 이자 100% 감면된다

입력 2021-11-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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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연체된 학자금대출의 원금 최대 30%, 연체이자는 100% 감면된다. 분할 상환 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또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는 면제된다.

22일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여러 부처와 기관이 코로나19와 취업난에 따른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뜻깊다”고 밝혔다. 고 위원증 역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와 금융위는 청년 채무자의 채무 경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 신용 관리교육 등에 협력한다. 이날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방침이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된 후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에 별도 신청 없이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의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된다. 또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는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 5만 원을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한국장학재단이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으로 연간 2만 명, 약 1000억 원의 학자금대출 채무가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회복위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통합채무조정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부터 학자금대출 채무 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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