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불량 식의약품 제조,유통시 직접 준사법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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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미FDA(식품의약품청)의 범죄수사부(OCI)와 같은 준사법권을 가진 수사전담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식·의약품 수사전담 유동호 검사를 '특별수사기획관'으로 파견받았다.
수사단은 총 80명 규모로 본청에 수사전담요원 20명이 상근하고, 6개 지방청에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60명이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달부터 부정·불량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식품 등을 제조ㆍ유통할 경우 직접적으로 준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출범으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식·의약품 위해 사범에 대해 더욱 효율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해 잇달아 터진 식품 이물사고와 멜라민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위해예방정책관을 신설해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한데 이어, 이번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출범시켜 사후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이 두 조직이 사전·사후관리의 양대 축으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