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회식' 대장동 수사팀 부장검사, 업무 배제

입력 2021-11-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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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경질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대장동 의혹 수사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전 '쪼개기' 회식을 한 부장검사가 업무에서 배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코로나19 방역지침 논란과 관련해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반부패ㆍ강력수사1부 정용환 부장검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유경필 부장검사는 전담수사팀에서 김태훈 4차장검사 지휘 아래 수사를 총괄했다. 이달 초 유 부장검사 등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이날 서울중앙지검 6층 경제범죄형사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도 추가로 판정을 받았다.

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한 직후인 4일 저녁 방역 지침을 위반하며 회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국무총리실은 법무부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진상을 파악하도록 한 상태다. 진상 파악은 중앙지검 사무국 총무과 담당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팀은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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