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일부 혐의 인정

입력 2021-11-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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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관련자 중 한 명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식 공판기일이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김 씨 등 피고인 3명은 모두 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주변인에게 주가가 2만 원 이상 오른다며 주식 매수를 권유해 시세를 조정했다"며 "피고인 김모 씨는 이모 씨로부터 주가 조작에 대한 대가 58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10억 계좌를 관리하던 인물로 알려졌다.

다른 피고인 2명보다 늦은 9일 기소된 김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실관계와 법리해석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범으로 적시된 이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시세 조정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권 회장 등을 비롯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인물들을 12월 중에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로 기소될 피고인들을 고려해 재판일정과 법정을 결정한 후 재판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한편 검찰은 권 회장을 수차례 소환한 후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6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권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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