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납세기록 국회에 제출되나... 김두관, 국세기본법 손 본다

입력 2021-11-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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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세기본법)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을)이 18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제공=김두관 의원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세기본법)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을)이 18일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국회가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원활하게 제출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제공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전두환 등 악의적인 체납자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화천대유 및 세정협의회 비리 의혹 세무서장의 납세정보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제출 범위가 국정조사 비공개회의로 제한됐다. 이후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김두관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해당 법을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에서 국세기본법을 빌미로 매번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있었다”라며 “이 법으로 국세행정이 투명화되어 더욱 청렴한 국세행정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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