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하이밍 中대사 “중국 반독점법은 한국 중소기업에 도움 되는 것”

입력 2021-11-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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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한ㆍ중 경제무역 협력의 현황과 전망’ 강연

▲‘2021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3일 차인 18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한·중 경제무역 협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의 반독점법이 한국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13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 국내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대중 투자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3일 차인 1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한ㆍ중 경제무역 협력의 현황과 전망’ 강연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을 완비하고 중국 일부 업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의 시장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고자 함이며 세계 각국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싱 대사는 “중국은 흔들림 없이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비 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각종 시장 주체를 평등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싱 대사는 한ㆍ중 통상 관계의 발전 방향을 위해선 △제3국 시장 공동 개척 △무역 투자 자유화 원활화 강화 △우수한 플랫폼 활용 △지방 통상 협력 심화 △녹색 발전 착안한 미래 지향적인 협력 에너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한 양국의 중소기업은 각각의 우위를 가지고 있어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이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 경제의 새로운 형세, 새로운 성장,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기업의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국 통상 협력 확대를 지원하며 양자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강연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싱 대사에게 “한중 FTA 사례 중에서 불공정 불합리한 것이 몇 가지 있다”며 “한중 교섭을 다시 할 때 대사관에서 중소기업 불공정한 부분들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에 전달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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