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김포 장릉 아파트, 합리적 해결 위해 노력"

입력 2021-11-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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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청장 국민청원 답변..."형상변경 심의 진행 중"

▲<YONHAP PHOTO-4524> 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에 있는 무덤 사이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들 아파트 단지 3곳의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서 공사를 진행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아파트 단지 2곳의 공사는 중단됐지만, 나머지 1곳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2021.9.30 tomatoyoon@yna.co.kr/2021-09-30 15:30:49/<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세워진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17일 정부가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이날 '장릉 문화재 인근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현재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에 대해 심의했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의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에 따라 공사 중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하여 이와 관련된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히 협의해 세계유산 지정 취소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을 전수조사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지어진 아파트가 세계문화유산인 장릉의 경관을 해친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해당청원은 총 21만6045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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