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입력 2021-11-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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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표심 위해 서두르는 민주당…제정법이니 신중하자는 국민의힘

입법공청회서 전문가들 "당장 업권법 필요"VS"특금법 시행 지켜봐야"
與 "특금법 커버 안돼 정기국회 내 업권법"VS野 "급할 거 없으니 세밀히 봐야"

▲박선영(왼쪽 두번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박선영 동국대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가상자산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여야 모두 제도화에는 공감하지만 속도 면에서는 온도차가 드러났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무위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제정안 7건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 2건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진술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업권법 제정과 기존 법률 개정을 두고 갈렸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과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는 당장 업권법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 대표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는 특별법과 이를 위한 정부부처를 마련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관리기구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에 반해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재편 상황을 지켜본 후 업권법 마련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현재로서는 기존 법률 개정으로 가상자산 규제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은 가상자산 전담기관 설립과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먼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기존 법률로 급한 투자자 보호부터 하고 업권법은 더 준비하자는 취지다.

의견이 갈리자 민주당 의원들은 업권법 제정 필요성 위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도화 각론에 집중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정무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진술인들을 잘 모셨다는 위원들의 평가가 있어서 아직 의제가 정해지지 않은 오는 29일 공청회 때 다시 모시고 가상자산법 토론회를 여는 게 어떤가. 여야 간사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의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뽑아내 속전속결 하려는 민주당의 의도와, 업권법 심의 시간을 더 벌려는 국민의힘의 의중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뉴시스)

민주당이 서두르는 이유는 20·30대가 민감한 이슈인 가상자산을 고리로 대선 표심 잡기에 나서서다.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밀어붙이면서 그 명분으로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은 이재명 대선후보도 업권법 만들겠다고 해 진행 중이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통화에서 “특금법 개정만으로 가상자산이 커버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어떻게든 업권법은 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과세유예와 제도화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업권법의 경우 시기에 대한 이견이 있다. 당초 과세유예도 민주당보다 긴 2년을 주장했던 것도 이런 이유다.

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일단 1년 유예를 해놓고 제도화와 시장 정착 상황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한 번 1년을 유예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무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윤 위원장의 29일 추가 공청회 제안에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려 하다 보니 그런 듯하다”며 “솔직히 우리는 업권법 필요성에 동의는 하지만 특금법이 개정됐으니 당장 긴급하다고는 생각지 않아 더 세밀히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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