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유류세 인하때문에 오히려 손해?…화물차 운전자들 반발

입력 2021-11-16 15:59수정 2021-11-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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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된 12일 서울의 한 알뜰주유소 휘발유 가격표시판이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된 1630원을 내타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2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되면서 기름값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기름값 상승에 노심초사했던 운전자들은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 인하와 함께 유가보조금이 깎인 화물차운전자들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유류세 인하 실질 혜택 리터당 10원... 화물차 운전자 “누구를 위한 유류세 인하냐”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전날인 11일 리터당 전국 평균 1606원이었던 경유 가격은 16일 1533원까지 내렸다. 주유소들이 12일 이전에 들여온 제품 재고가 소진되면 유류세 인하분인 116원 할인을 완전히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류세 인하 누구를 위한 겁니까. 보조금 깎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화물차 종사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유류세 100원 인하하고 유가보조금을 100원 깎으면 화물종사자들 혜택은 0원”이라며 “기름값으로 화물차 종사자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화물차 종사자들은 기름값 50원, 100원에 아이들 학비나 생활비가 없어진다”며 “가뜩이나 요소수 파동에 운행도 제대로 못 한다. 유류세 인하로 화물운전사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줄 아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국토교통부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12일부터 변경했다. 이로 인해 경유 유가보조금은 리터당 345.54원에서 239.79원으로 삭감됐다. 대략 리터당 106원이 사라진 것이다. 경유 화물차 운전자들이 유류세 인하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실질 할인액은 리터당 10원꼴이다.

▲(연합뉴스)

유류세 인하 적용 안 되면 오히려 손해 보기도

전국 평균가 기준으로 11일과 16일 경유 400ℓ를 주유하면 각 64만2400원과 61만3376원이 나온다. 유류세 인하 효과로 되레 3만 원가량이 깎인 것인다.

그런데 유가보조금이 적용되면 가격은 각각 50만4184원과 51만7460원으로 1만3000원가량을 더 비싸게 주유하게 된다. 결국 화물차 운전자들은 유류세 인하 첫날인 12일 가격으로 비교하면 11일보다 3만 원 가까이 더 결제해야 했다

일부 화물차 종사자들은 유가보조금을 떼어 내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삼모사 정책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된 12일 서울의 한 알뜰주유소에서 시민들이 기름을 넣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연동보조금...추가 지원 계획 없어”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제도 자체가 유류세와 연동돼 같이 오르거나 내리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가보조금의 정확한 명칭은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이다. 2001년 정부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경유 및 LPG에 붙는 유류세가 대폭 올라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로 등장했다.

화물차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유류세 인하는 한시적이고 결과적으로 리터당 10원 할인 효과가 있다”며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할인을 요구하면 이중 할인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요소수 사태나 유류세 인하에서나 화물차 종사자들만 손해를 봐야 하냐”라거나 “차라리 유류세 인하를 안 했으면 좋았겠다” 등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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