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서 혁신교육…1년이상 지속 땐 정식 해고 가능
국내 최대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41명의 간부 직원에 대해 무보직 발령을 냈다. 이들 간부에 대해서는 혁신교육을 실시하며 1년 이상 무보직이 이어지면 정식 해고가 가능해 진다.
9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초 모든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 보직제도를 실시했으며, 41명의 간부 사원이 보직을 받지 못했다.
무보직 간부는 1직급 2명, 2직급 7명, 3직급 32명 등이다. 1지급은 처장, 실장, 해외사무호장 등의고위 인사로 일반기업의 임원급에 해당한다.
무보직을 받은 직원 일부는 회사에 손해를 끼쳐 징계를 받은 간부와 고객 관련 업무처리가 미숙하거나 부서 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간부 등이다.
한전은 이들 무보직 간부 사원에 대해 교육명령을 낼 예정이며, 16일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KEPCO 아카데미'(옛 중앙 연수원)로 출근하게 된다.
한전은 무보직 간부 사원을 위해 '리프레시 교육'을 신설했으며 ▲동기부여, 의식개혁, 업무역향 강화 등 혁신교육 ▲전문 및 연구과제 해결 등 TDR(해체후 재구성, Tear Down and Redesign) 교육 등 총 6개월 과정을 교육받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인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향후 (무보직 간부 사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재교육자의 경우 1개월의 추가 교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