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도서관 로봇 나온다…수소전기트럭 물류도 현장 투입

입력 2021-11-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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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심의위, 4건 실증특례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출처=대한상의 SNS)

자율주행 로봇이 공원을 돌며 시민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스마트도서관 로봇이 국내에서 처음 출시된다. 수소전기트럭도 물류 현장에 투입되고, 신재생에너지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가 추가로 문을 연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성남시청) △수소전기트럭 물류서비스(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신재생에너지와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전기차충전 서비스(대은) △자동차 OTA 서비스(타타대우상용차) 등 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서관 로봇은 장애물을 감지하는 라이다 센서, 위성항법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을 탑재해 자율주행한다. 책 100권을 싣고 탄천산책로(탄천교, 사송교, 야탑교) 지점별로 일정 시간 머물며 시민들에게 도서를 대출한다. 성남시 공공도서관에서 발급받은 회원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나 건널목을 달릴 수 없다. 또 공원통행은 중량 30㎏ 미만의 동력장치만 공원통행이 가능하다.

심의위는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의 기술적 토대가 구축됐고, 전 세계적으로 순찰ㆍ배송ㆍ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인 한편, 유사한 로봇들이 현재까지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실증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사고와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친환경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물류서비스도 추가 승인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10톤(t)급 수소전기트럭(엑시언트)를 1대 구매해 화물 운송에 활용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차 운송사업의 증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수소전기트럭을 사용하려면 기존 보유 트럭과 교체해야 한다.

심의위는 "기존 경유차보다 친환경적인 수소전기트럭 보급이 가능해져, 탄소중립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2년간 시범운영 후 기존 경유차를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실증결과를 토대로 친환경 차량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도 추가로 문을 연다. 대은은 태양광발전설비로 직접 생산한 전력을 한전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충전소로 직접 보내 충전한다. 잉여전력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하여 필요한 시간 때 충전 전력을 제공한다. 실증지역은 제주도다.

현행법상 자가용 전기설비 생산전력은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고, 판매사업자(한국전력)와 거래만 가능하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안전성 검증 제도도 없다. 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ESS 성능ㆍ안전 검증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분산전원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막힌 혁신사업자들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제도"라며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제품과 신기술이 시장에 출시돼 국민 편의를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혁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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